창원 성산구 안민동, '40~50 높이로 불법 성토와 산업폐기물 매립'현장
일각에선 복구 늦어지면 제2의 우면산 사태 우려
기사입력 2023-04-24 10:2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리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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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 씨는 “창원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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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장마철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불법으로 성토가 이루어진 곳은 장복산 줄기로부터 물이 안민동으로 흐르는 계곡이며 불법 매립한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 등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현재 성토된 높이가 육안으로 봐도 50여 m로 완전히 원상복구를 해야만 토양 오염과 침출수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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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 창원시 성산구청 관계자는 “민원 발생 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며 관련 업체에 대해선 조치 명령 등 사전예고 조치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관계자가 밝힌 처리된 폐기물의 양은 80톤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속 처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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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민대책위는 “처리된 폐기물보다 훨씬 많은 폐기물이 묻혀 있는 상태이며 원상복구를 해야만 폐기물이 전부 처리될 수 있다.”라며 지적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성토된 높이와 성토방법을 미루어 볼 때 다가올 장마철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2의 우면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불법 성토면적은 18,445㎡이며, 성토량은 142,785㎥로 밝혀졌다.
성토된 토사 중 일부는 반입 업체가 다시 회수해 갔으나 아직 실어 내지 않은 토사는 언제 회수해 갈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창원시는 관련된 업체를 상대로 토사 회수를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아직 처리하지 못한 폐기물과 불법 성토된 토사는 언제 원상복구가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길 시는 제63조(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