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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경남도가 ‘순직군경’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됐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도 지급되지 않아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상남도의회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재웅) 2024년 경상남도 복지보건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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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부서인 박영규 노인복지과장이 “지급되어야 함에 공감한다. 예산 반영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추경에 꼭 예산 확보하겠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도민과의 약속이다. 약속인 만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몰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과 형평성 있는 순직군경 유족에 대한 보훈예우 수당의 지급을 주문했다.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전몰군경 유족에게 예산 범위에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2019년 12월 신설되었다가 2021년 12월 조례가 개정되며 순직군경의 유족도 포함됐다. 그런데,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2019년부터 월 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순직군경 유족에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최 의원은 ‘참전용사 명예수당’ 예산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내년 참전용사 수당 중 80세 미만 수당이 월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인상되고, 시·군도 각 월 15만 원 수준으로 동등하게 맞춰 지급하기로 했다”,“지급 대상의 자연 감소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적극 반영해서 금액을 올려 나이 구분 없이 12만 원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는 집행부에 적극적 시행 및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경남도는 참전용사 명예수당으로 80세 미만 월 7만 원, 80세 이상 월 12만 원을, 시·군은 적게는 월 10만 원(창원시, 김해시, 남해군, 하동군)에서 많게는 월 18만 원(산청군)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달 15일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참전용사 명예수당’의 차등 지급에 대하여 지적하고 지급 대상의 자연 감소만 반영해도 수당 올릴 수 있다며 수당의 동등한 지급, 인상을 위한 경남도부터의 적극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