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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 강간 인면수심
아빠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2
기사입력 2010-06-14 11: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신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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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12년간 성폭행 삼은 추악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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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면서 생긴 어린 의붓딸을 무려 1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A(64)씨.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개인 택시기사인 A씨는 딸이 한 명 있는 B(여)씨와 동거를 하다가 1997년 12월 재혼했다. 그런데 A씨는 재혼하기 이전인 1996년 12월부터 당시 중학생인 의붓딸(15세)에게 “피아노를 사줄 테니 방으로 들어 오라”고 유인한 다음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이는 범행의 시작에 불과했다. A씨는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의붓딸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면 “집에 분란이 생긴다”라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의 추악한 범행은 의붓딸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됐다. A씨는 2004년 7월 딸(당시 23세)이 다니던 회사의 기숙사에 찾아가 성관계를 요구했고, 딸이 거부하자 A씨는 마치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엄마와의 가정생활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위협하며 강간했다.
A씨는 딸의 이런 마음을 역이용했다. 2005년 5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딸이 배란기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나는 무정자증이라 괜찮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한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엄마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것을 두려워 한 딸은 A씨의 파렴치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2007년 12월에는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효심’이라는 얼토당토않은 말을 해가며 강간하기도 했다. 추악 그 자체였다.
당시 A씨는 딸에게 “한 달에 한 두 번씩은 성관계를 해야 한다. 안 하면 효심이 떨어진다. 내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엄마한테 알리겠다”고 위협하며 강간하기도 했다. A씨의 파렴치한 범행은 계속됐다. 지난 1월에는 딸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화가 난 A씨는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으로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했다.
한편 딸이 임신했음에도 임신중절수술을 시키고, 이후에도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성폭행을 일삼아 왔다. 또한 A씨는 법정에서 딸이 알몸으로 자신의 옆에 누워 유혹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파렴치한 변명을 해 재판부의 치를 떨게 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결혼한 배우자가 데려온 전남편 소생의 딸을 14세에 불과한 때인 1996년경부터 약 12년간이나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강간했고, 자신의 성폭행으로 인해 임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했음에도 그 후로도 스스럼없이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해 성폭행을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까지 장기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피고인의 성폭력을 무작정 참아내야만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로 남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앞으로도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다가 다시 부인하는 등 자신의 태도를 번복하는 행위를 계속했고, 범행을 시인하는 때에도 피해자가 알몸인 채로 방으로 들어와 자신의 앞에 드러눕는 바람에 2003년경 처음으로 성관계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정에 출두해 또 한 차례 아픈 기억을 되살리며 증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 당시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을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자녀를 올바른 길로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자신을 아버지로 믿고 따른 딸을 성적 노리개로 삼은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아빠와 삼촌이 강제추행

자신의 어린 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짐승의 탈을 쓴 아버지와, 조카딸들을 수년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삼촌.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2004년 11월 아내가 집을 나가자 천안시 대흥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6세)과 작은딸(당시 3세)에게 엄한 언동으로 겁을 주며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2007년 2월에는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자신의 집에서 큰딸(당시 9세)을 강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성기가 작아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는 등 이후에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작은딸에게도 파렴치함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해 4월 자신의 집에서 작은딸(당시 6세)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아이들은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사는 A씨의 동생이자 아이들의 삼촌인 B(27)씨도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조카딸들을 수 차례에 걸쳐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씨와 B씨 형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A씨는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 피고인 B씨는 삼촌으로서 피해자들을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의 나이가 매우 어려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잘못된 성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친딸 수년간 강제추행 파렴치한 50대 집행유예

자신의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하고, 폭행을 가하기도 한 파렴치한 S(56)씨. 법원은 S씨에게 집행유예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S(56)씨는 2003년 10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친딸(13)에게 다가가 손을 옷 속에 집어넣고 가슴 등 중요부분을 만지며 추행했다.
또한 S씨는 2006년 10월에도 자신의 집에서 고등학생이 된 친딸(16)이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자신의 옆에 눕자, S씨는 손을 친딸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딸이 손을 잡아 빼내었으나 S씨는 계속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중요부위를 만지며 강제로 추행했다.
이로 인해 며칠 뒤 친딸이 가출했다가 집으로 들어오자, S씨는 딸을 꾸중했다. 이때 딸이 “아빠에게 성추행을 당해 가출한 것”이라고 말하자, 격분한 S씨는 손바닥과 주먹으로 딸의 얼굴을 마구 때려 심한 멍이 들게 했다.
뿐만 아니라 S씨는 이날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딸에게 “너 같은 X는 죽어야 한다. 머리통을 깨뜨린다”라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김씨의 추악한 범행은 친딸이 11세이던 2001년 7월부터 2006년 10월15일까지 계속됐다.
결국 S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는 S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미성년자인 친딸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나아가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인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를 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딸 임신중절수술까지 시키며 강간한 50대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어린 딸을 12회에 걸쳐 강간하고, 심지어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파렴치한 50대.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52)씨는 A씨와 2003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실혼관계를 맺어 A씨의 딸 B양과는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다.
그럼에도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자신의 집에서 A씨가 일을 나가고 B(당시 12세)양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하는 등 그때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강간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딸을 12회에 걸쳐 강간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당시 12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임신중절수술까지 받았던 점,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버지로부터 강간당한 딸 애달파하는 재판부

지적장애 1급과 시각장애 2급의 종합장애등급 1급인 친딸을 강간한 파렴치한 40대. 그런데 재판부가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 특히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생에 소망을 가지고 많은 날을 살아야 하는 피해자가 아버지로부터 참담한 피해를 입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아픔과 혼란스러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달프기 이를 데 없다”고 위로해 눈길을 끌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노OO(47)씨에게는 딸(16)이 있었는데, 딸은 맹학교에 다니면서 평일에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집에 와 있었다. 그런데 딸은 종합장애등급 1급(지적장애 1급, 시각장애 2급 1호) 장애인인 데다가, 아버지가 술을 자주 마시고 소리를 치기도 하고, 딸이 사소한 가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때린 적도 있어 평소 딸은 아버지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2월 23일 노씨는 안방에서 딸과 단 둘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OO야 아빠하고 잠깐 놀러가자”고 하면서 딸을 작은방으로 데려갔다. 그러고는 “아빠하고 연애 한 번 하자. 옆집이 들으면 너도 큰일나고 아빠도 큰일난다”라고 말하며 겁을 준 뒤 딸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하지만 노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춘 게 아니었다. “학교에 가서는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는 지난 3월29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딸을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후 같은 해 4월26일 이 날도 딸과 단둘이 있게 되자, 노씨는 딸을 협박해 옷을 벗게 뒤 강간했다.
결국 노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최근 노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모는 마땅히 친자녀, 그 중에서도 특히 상처받기 쉬운 어린 딸들의 경우에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모성을 지닌 채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 및 교양해야 할 법적·도의적 책무를 지니고 있고, 특히 그 딸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이라면, 부모로서는 더욱 세심한 배려로서 그 딸을 양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만 그들이 이후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어엿한 한 사람의 독립한 인격체로서 험난한 세파를 헤치면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삶을 타고난 기질과 특성에 따라 마음껏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이와 같은 책무를 다하기는커녕 지적장애 1급과 시각장애 2급의 종합장애등급 1급의 장애인인 친딸을 강간하는, 죄질 불량한 범행을 자행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적장애 등 어떤 형태로든 생활능력이 제한된 사람일수록 오염된 세상에 노출이 적어 정신과 영혼이 곱고 여린 경우가 많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쉽게 믿고 따르는 일이 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며 “그런데 타인이 아니라 그것도 아버지로부터 참담한 피해를 입었으니, 생에 소망을 가지고 많은 날을 살아야 할 피해자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아픔과 혼란스러움을 생각하면 마음이 애달프기 이를 데 없다”고 피해자를 위로했다.
재판부는 “지적능력이 온전하지 못하다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한편, 자신으로부터 피고인을 격리시켜 달라는 요청을 한 점으로 보더라도,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후로도 상당기간 고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추단된다”며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피고인은 반인륜적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다음호에 계속>
출처=일요주간(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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