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인구 50만 미래형 첨단경제도시 건설
기사입력 2010-01-21 14: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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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인구 50만 명의 교육과학중심도시로 건설된다. 이를 위해 투자규모를 당초 8조5000억 원에서 2배 가까운 16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연구센터 등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고려대, 카이스트 등 국내외 우수대학 4~5곳도 유치하기로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세종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교육과 과학을 중심으로하는 경제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 담긴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종시를 인구 50만명의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로 건설할 것”이라며, “발전방안은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으로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상에 가장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9부·2처·2청의 행정부처를 이전하기로 했던 당초 계획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학 등이 포함된 인구 50만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또 당초 2030년이었던 완공시기를 2020년까지로 10년 앞당기고 일자리를 8만 개에서 25만개로 늘리는 한편, 자족용지 비율을 6.7%에서 20.7%로 확대해 중부권 첨단 내륙벨트 거점은 물론, 미래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원안 추진시 국정비효율과 자족성 크게 부족
정부는 기존의 행정부처 이전안이 도시 건설의 비용 및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검증하지 않은 채 중앙부처 이전을 전제로 모든 대안을 검토했고,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여러 방안들이 실제 법령과 계획에 거의 반영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인구 50만 명의 자족도시 조성이 곤란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행정효율 대책으로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 책임총리제 등을 제시했으나, 실제 시스템 활용실적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책임총리제는 헌법상 대통령제와 조화가 힘들다고 밝혔다.
또 기존안대로 추진할 경우 정부 부처간 분리된 거리 등의 문제로 정책품질이 저하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연간 3조~5조 원의 국정비효율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 통일 시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8조~17조원 포함되면 향후 20년간 100조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기존계획에 반영된 자족기능 용지 비율은 수도권 신도시에도 못 미치는 6.7%에 불과, 거점적 자족기능의 고용인구는 2만9000명, 실제 유입 가능한 최대 인구는 17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이마저도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어서 실제 인구유입은 10만도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행정중심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세종시의 기본개념을 국내외 우수대학 등 선진적 교육기능과 첨단 기초과학 연구기능, 선도기업을 도시조성의 핵으로 삼고 일자리와 부를 창출하는 경제도시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
이런 새로운 개념의 도시는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지만, 미국의 RTP, 유럽의 썬(CERN), 드레스덴(Dresden)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발전방안에서 ①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 담보 등 다섯가지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도시조성 완료시점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10년 앞당기고, 이에 맞추어 도로 등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2030년에서 2015년까지로 15년 단축하게 된다.
아울러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위해 올해 안으로 제도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 내 착공을 원칙으로, 일부시설은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위한 7대 추진전략
이날 발표된 발전방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종시 발전을 위한 7대 추진전략으로 ①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②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③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④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⑤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⑥ 주민지원 대책 보강 ⑦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 등이 제시됐다.
먼저, 25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했다.
교육·과학·산업 등 5대 거점기능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인근 대덕, 오송·오창 등과 연계된 연구거점 330만㎡를 조성하고, 2015년까지 3.5조원을 투자해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하는 핵심시설을 건립해 세계 수준의 과학연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심을 끌었던 기업 유치와 관련, 347만㎡의 부지를 공급해 삼성·한화·웅진·롯데 등이 고용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4~5개 선도 기업이 신재생·LED·탄소저감 분야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또 고려대·KAIST 등 국내외 우수 대학 4~5곳을 유치할 수 있는 350만㎡의 부지를 확보해 융복합 학문의 연구 및 창조적 인재를 배출하는 한편, 녹색기업과 연계한 연구와 생산, 테스트베드 역할 제공, 그리고 사업화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화형 글로벌 투자단지 190만㎡를 할당해 외국기업·연구소·대학 등을 유치하고, 도시 중심지에 국제교류지구(30만㎡)를 배치, ‘리틀 제네바’ 등 국제기구와 다국적 기업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투자유치를 위해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맞춤형 토지를 미개발 상태의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50만㎡ 미만의 부지는 성·절토 및 지반안정화 공사, 도로·상하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조성토지로 공급하게 된다.
공급가격은 원형지의 경우 인근 산업단지 공급가격(78만원/3.3㎡)에서 개발 비용(38만원/3.3㎡)을 뺀 가격(36~40만원/3.3㎡)으로 하고, 조성토지는 인근 오송·오창·대덕 등의 산단 공급가격을 감안해 50~100만원/3.3㎡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는 혁신도시 등을 감안하여 100~230만원/3.3㎡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세종시에 대한 신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투기업·국내기업 신설시 소득·법인세 3년간 100%, 추가 2년간 50% 감면할 계획이며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 무대섬·축제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있는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종시 입주기업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2012년 이전에 자율형 사립고 1곳를 설치 또는 유치토록 지원하고, 세종시 설립 예정 고교 중 1~2개교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는 한편, 2011~2013년 사이에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를 각 1곳 이상 개교할 방침이다.
이 밖에 당초 2017년 완성예정이던 광역교통망은 2015년까지, 2030년까지 끝낼 계획이던 도시교통은 2015년까지 모두 마치기로 했다.
또 소액보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게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예정지역에서 이주한 영세민용 행복아파트를 2011년 중에 입주토록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해 1억원 미만 소액보상을 받은 1000세대 모두를 수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LH공사 출자로 건립 중인 노약자용 경로복지관(100세대, 100억원) 외에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2012년말에서 2011년말로 단축해 독거노인을 대부분 수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통해 지역균형 발전효과 확산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에서 연기군 잔여지역의 세종시 편입 시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해 도로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등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1월 중순경 국토연구원·행정연구원·KDI 주관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다각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행정도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상임위 계류 중인 과학벨트특별법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고, 행정도시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후, 빠른 시일 내 개발계획 등을 수정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