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층 건물도 내진설계 해야 | 사회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1~2층 건물도 내진설계 해야
민간 건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기사입력 2010-01-26 14:2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본문

0
2층 이하 건축물도 내진설계 대상건축물에 포함되고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 보강시에는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소방방재청은 25일 박연수 소방방재청장 주재로 17개 관련부처 관계자들과 지진방재종합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진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10012626391756.jpg
▲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3층 이상(또는 연면적 1000㎡)의 건축물로 한정된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1~2층도 포함하고 향후 부처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민간건물 내진보강에 따른 건물소유주 등 민간인의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 지진재해대책법을 개정,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재까지 내진설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병원시설, 유기시설,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 삭도 및 궤도시설에 대한 기준도 올해 안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이티 지진시 교도소 붕괴로 죄수 탈주,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과 관련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내진설계기준 설정 대상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시설의 건축물(내진관련) 중요도를 기존 '1'등급에서 '특'등급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 등 라이프라인 및 항공,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과 관련한 대응·복구 등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연수 청장은 "내진 구조물로 건축을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실제 내진설계 의무화에 따른 비용상승은 5% 내외"라며 "내진 기준을 철저하게 지켜서 건축을 하는 것이 건축물 유지관리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