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 강력 추진
기사입력 2010-02-01 12:1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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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2월13~15일)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설 대비 체불 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1월말 현재 울산지역 77개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143명이 총 12억6200만원(1인당 평균 438만원 체불)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12일까지 ‘체불청산지도대책반’(6개반 12명)을 구성, 본격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울산시는 체불임금 관련 취약사업장을 선정, 설 연휴 전에 임금지급 가능여부, 체불 발생 요인 등을 조사 조치키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 등을 조기집행토록 지도키로 했다.
이와함께 일시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대출, 근로복지공단 생계비대부신청 등을 통해 설 연휴 전에 청산토록 지도키로 했다.
특히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체불 예방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재난은닉 등 고의로 체불 청산을 하지 않거나 상습 체불주는 노동지청 신고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이밖에 울산시는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보호대책으로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지원사업’,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제도’ 등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