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2010-02-01 12:1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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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동안 각종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요양기관의 난립과 지나친 경쟁, 시장기능에 편중, 지도·감독 기관간 협조미흡 등으로 일부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관련기관과 단체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원천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하였다. 부산에는 2009년 12월말 현재 노인요양시설 70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그룹홈) 36개소와 재가급여제공기관 1,373개소가 있으며, 재가급여제공기관에는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보호 등 153개 재가노인복지시설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재가급여제공기관의 경우 27,613명을 서비스 할 수 있는 규모임에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1,358명(5%) 정도이며, 재가노인복지시설도 2,457명 정원에 요양인원은 1,141명으로 46.4% 수준이다.
재가요양기관에 비해 등급판정자(2009년 경우 수급자 3등급 판정 11,198명)가 적어 지나친 경쟁이 이뤄지고 있고, 특히 수급자의 경우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므로 요양기관에서는 사활을 거는 형편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이전 복지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들이 해오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공공성을 소홀히 하고 너무 시장기능에 맡긴 측면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다.
따라서 부산시는 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 재가협회와 복지관협회, 복지개발원 등 유관기관·단체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공익형 노인 일자리사업을 활용하여 옴부즈맨 활동과 자치구·군에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내역서를 발급할 때 건강보험공단이 권하는 표준장기요양계약서를 준수해서 발급토록 유도해 나가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고, 장기적으로는 복지관이나 재가지원센터 등의 의료수급자 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