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취업 애로계층에게 디딤돌일자리 1만개 제공
기사입력 2010-02-11 13: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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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일 경험이 없거나 직장생활에 기초능력이 부족한 취업취약계층에게 디딤돌일자리 1만개를 제공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디딤돌일자리란 취업이 어려운 취약 구직자가 비영리단체 등에서 3~5개월 정도 직장생활 경험을 쌓은 후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격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 후 2주 이상 경과자 중에서 상담 결과 당장 시장일자리에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취약계층이다.
주로 저소득자, 장애인, 고령자, 여성가장, 새터민, 장기실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년에는 학교 졸업 후 일 경험이 없는 18~29세 청년실업자가 디딤돌 일자리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에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복지단체, 지역경총·상공회의소, 업종별 협회, 보육시설, 학교, 의료법인, 노동부장관의 인·지정을 받은 직업훈련기관, 등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4인 이상인 단체로 한정된다.
참여자에게는 주 35시간의 범위에서 3~ 5개월 이내 일자리 경험과 월 75만원(35시간 기준)의 참여수당이 지급되고, 참여기관에는 참여자의 사업주분 사회보험료(참여수당의 8.5% 범위내)와 관리운영비(1인당 월 6만원)를 지급한다.
디딤돌일자리 참여자는 지원기간 중 고용지원센터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단기취업특강, 개별 상담 등 취업에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일반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의 집중적인 취업알선서비스가 제공된다.
디딤돌일자리를 제공하기를 희망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참여신청서와 구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디딤돌일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대표전화 : 1588-1919)에 직접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받거나, 워크넷을 이용하여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취업이 어려운 취업애로계층이나, 학교 졸업 후 직장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들이 디딤돌일자리를 통해 직장생활에 필요한 경험을 쌓아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