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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사입력 2010-02-15 22: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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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는 올해도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지원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추가 지원으로 체외수정 시술비는 최고 450만원까지, 인공수정 시술비는 최고 150만원까지 가능하다.

맞벌이 불임부부의 경우 소득기준 해당여부를 판단해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실(055-650-6167)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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