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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부착
기사입력 2010-02-15 23:0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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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발생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경남 김해시는 산불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건데 이어 산불 발생자 검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산불방지 내용을 담은 포스터 및 현수막을 제작해 읍·면·동별로 부착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200여만원을 들여 읍·면·동과 유관기관, 학교 등에 현수막 20개소와 포스터 1010부를 제작, 25일까지 부착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은 포상금 제도 홍보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인데다 산불 가해자 검거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불포상금은 단서 제보자의 경우 1㏊ 이하는 100만원 이하, 1~5㏊ 이하는 300만원 이하, 5~10㏊ 이하는 800만원 이하, 10~20㏊이하는 1000만원 이하, 20㏊ 이상은 2000만원 이하며 검거자의 경우에는 1㏊ 이하는 300만원 이하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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