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기사입력 2010-02-15 23:4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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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것으로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3가지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료 지원은 1구좌 당 67%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5600명의 농업인이 가입했다.
시는 올해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확대, 4억49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제외된 농업인을 위한 것으로 만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모든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3가지 유형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료 지원은 1구좌 당 67%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5600명의 농업인이 가입했다.
시는 올해 더 많은 농업인이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지난해 보다 확대, 4억4900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