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장난전화 이제 그만!
시소방안전본부, 2일부터‘발신번호 표시제한’ 전화번호도 확인
기사입력 2010-03-02 15:4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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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119에 신고해도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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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최정주)는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해 119에 거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주)KT와 협조해 발신번호를 강제로 수신하는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어 2일부터 발신번호 강제 수신을 본격 운영키로 함에 따라 휴대전화와 일반전화의 허위신고는 물론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공중전화도 전화번호와 위치까지 추적할 수 있게 됐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허위신고 때문에 발생하는 불필요한 출동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장난전화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에 걸려온 장난전화는 총 698건으로 하루 평균 2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