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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맹독성 폐수 상습 무단방류사범 적발!
법정기준치 600배 초과 맹독성폐수 3.2톤 무단방류), 무신고 폐수시설 설치 및 운영 3개소 3명 입건
기사입력 2010-03-09 14:0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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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하 특사경)은 심야시간대에 맹독성 폐수를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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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독성 폐수 시료 채취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하수도로 배출해온 도금업체 대표 A씨와 야간현장 책임자 B씨 등 2명과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방지시설 없이 인근 하천으로 무단방류한 세탁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사상공업지역내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A씨와 야간현장 책임자 B씨의 경우  도금작업시 배출되는 맹독성 폐수 3.2톤을 비밀배출구를 만들고 심야에 펌프를 통해 하수도로 무단 방류하여 엄궁 배수지 일원에 악취를 유발시킴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요인이 되어 왔으며, 또한 폐수가 낙동강 하류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낙동강 하류의 수질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혐의이다.
 
이들은 단속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심야시간대를 이용하여 20분~30분씩 짧은 시간동안 비밀배출구를 통해 몰래 무단방류함으로써 단속을 피해 왔으며,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폐수위탁처리업체를 통해 폐수를 처리하고, 위탁처리장부나 회계처리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처럼 허위기재 하여오다 이번 심야특별단속에 적발되었다.
 
특히 이들이 배출한 폐수 시료를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법정배출허용기준치의 3배에서 60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중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시안 600.0㎎/ℓ[기준치 1㎎/ℓ], 6가크롬 53.50㎎/ℓ[기준치 0.5㎎/ℓ]도 검출되었다.
 
특히 고농도의 시안에 노출될 경우 호흡중추마비에 의한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으며, 6가크롬의 경우 기관지,폐 등에 대한 염증과 궤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탁공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구청에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및 정화시설도 하지 않고, 허용기준의 2배에 달하는 세제가 포함된 폐수 15.9톤을 인근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세탁업체 대표 3명에 대해서도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부산시 특사경 박정배 사무관은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파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시안(Cyanid : CN-) 
개요 : 시안은 자연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시안화화물을 함유한 배출수 등의 혼입에 의하여 물에서 발견됨
용도 : 금속정련, 은이나 아연 도금 등의 금속표면처리 등에 사용됨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독성이 매우 강한 염으로 체내에 들어간 때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의 기능이 저하되어 산소를 공급할 수 없어 질식상태가 되며, 만성 노출시에 시력저하, 청력장애가 나타나며, 급성 노출시에는 호흡중추마비에 의한 호흡정지를 일으켜 사망하게 됨.
 
※ 6가크롬(Chromium : Cr6+) 
개요 : 6가 크롬은 자연수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공장폐수에서 발견됨용도 : 스테인레스 강의 합금재료, 내화제, 크롬도금 등에 사용됨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인체에 필요한 미량필수 원소로서 인체조직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필요 이상의 만성노출시 간염, 폐암 등을 일으키며, 급성 노출시에는 기관, 폐 등에 염증과 궤양을 유발하고, 구토, 설사, 경련 혼수 등을 일으켜 사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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