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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데이 선물용 어린이 기호식품 점검 결과
기사입력 2010-03-12 12:3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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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윤여표)는 일명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식품(경기 고양)은 ‘웰빙샵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하였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식품(경기 광주)은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식품(경기 양주)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 깨페이스트’를 보관중에 적발되었다.

식약청은 전국 ∼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하여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아울러,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되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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