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강기능식품 30억대 판매 업자 적발
기사입력 2010-03-18 11:5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근
본문
0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함유한 불법 건강기능식품인 ‘옥타원’, ‘라미코-F’ 제품을 수입·판매한 이○○(남, 34세), 국내총판업자 황○○(남, 40세), 다단계판매업자 구○○(남, 41세), 인터넷판매업자 김○○(남, 37세)등 4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수입업자 이씨와 국내 총판업자 황씨 등은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재미교포 ○○○박(46세)를 통해 미국에서 해당제품을 몰래 들여와 국내에서 불법 포장하여 인터넷·다단계·약국 등을 통해 시가 약 30억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서울식약청이 관련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디메칠실데나필이 캡슐당 0.01mg,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캡슐당 11.77mg 검출되었다.
서울식약청은 문제제품을 비아그라유사물질을 사용하여 정력증진, 체력 및 지구력 향상 등의 효과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상시험, 품질관리 절차를 거쳐 제조된 것이 아니므로 과량 섭취 시 안면홍조·두통·안구충혈·심장돌연사·뇌혈관계 출혈·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서울지방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은 불법 건강기능식품(옥타원, 라미코-F) 캡슐을 몰래 반입하여 용기에 넣어 이씨 등에게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재미교포 ○○○박(46세)을 추적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