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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벌금 내줘야 하니 돈 내라” 뇌물 수수
검찰, 창녕군 간부 1천500만원 수뢰 긴급 체포 수사결과 따라 지역정가 메가톤 급 후폭풍 예상
기사입력 2010-03-19 15:5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욱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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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왕산 참사로 군수에게 부과된 벌금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창녕군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어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8일 오후 3시경 업체 2곳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창녕군 D면사무소 S모(5급)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 이다.

 S씨는 지난해 10월 창녕 화왕산 참사사건 책임을 물어 김충식 군수에게 부과된 벌금 1천만원을 대신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지역의 광고업체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또 지역 내 전기업체인 C업체로부터 화왕산 참사 사건으로 김인규 부군수(현 산청군 부군수)에게 부과된 벌금 500만원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S씨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상응하는 만큼의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공사발주 때 수의계약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 수의계약을 해준 의혹도 불거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씨는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동안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수의)계약을 담당하는 주무 계장(6급)으로 근무했으며, 그해 8월 사무관(5급)으로 승진했다.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B업체 대표는 기자가 9일 정오까지 수차례 연결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검찰은 S씨가 실제로 벌금을 대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S씨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업체 대표에게 벌금 대납을 언급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또한, S씨가 계약부서에 주무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체결한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한편, 사무관 승진과 관련한 수사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는 “만약, S씨가 벌금을 대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충식 군수와 김인규 부군수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자는 김충식 군수에게 확인차 전화번호를 남겼으나, 9일 오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대신 군 관계자는 “벌금을 납부한 시점은 7월이고 성씨가 돈을 받은 것은 10월로 차이가 확연하다”며 “받은 뇌물로 벌금을 납부했다는 말은 허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씨가 뇌물을 수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군수를 팔았는지 아니면, 그의 말대로 벌금을 대납했는 지 여부를 밝히는 것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편, 김충식 군수와 당시 김인규 부군수는 지난해 2월 9일 7명의 사망자와 81명의 중경사자가 발생한 창녕 화왕산 참사와 관련해 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1천만원과 5백만원에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납부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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