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와 관련 경남지사 선거에서 김두관 후보의 선거공약서 책자가 ‘선거법 위반’을 두고 ‘경남선관위의 자질론’이 대두됐다.
<선거공약서 위반>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66조 선거공약서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적.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할 없다. 이 경우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외의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제3항에 따른 면수 중 1면 이내에서 게재할 수 있다.
즉 이름 기재가 1면에 한정돼야 하고,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해 후보자의 공약으로 채워야 한다는 취지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위반>
또 공직 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도 적용이 된다.
이 조항에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즉 위법한 문서나 책자를 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16면 중 14면 이름 기재>
김 후보의 공약서에는 16면 가운데 14면이 ‘김두관의 000’란 명제로 시작된다. 또 내용에도 ‘김두관이 000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도선관위는 진위파악에 착수해 “김 후보측에 배포된 이 공약서를 모두 수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는 법 취지상 문제로 볼 때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며 “공식 결정에 대해서는 차후 결정을 통해 통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선관위의 부적절한 대응>
경남선관위가 이 같은 대응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지하고 ‘수거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일단 공직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선관위가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경남선관위 자체 검열 부분을 숨기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선거공약서는 선관위에 검열을 받고 배포되기 때문에 검열을 받았음에도 문제없이 김 후보의 공약서가 배포됐기 때문이다.
이는 모순된 부분으로 진해 자은동에 사는 김문성씨는 “경남선관위가 너무 포괄적인 부분을 명령을 내렸다. 배포된 책자가 얼마지 모르고 얼마나 회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는 경남선관위의 책임이 있으며 자질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남대 한 정치과 교수는 “이 법의 취지가 매니페스토 정신에 입각한 공약사항이라면 더더욱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들 두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 실천을 다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