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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관내 골프장 고독성 농약 불검출
잔디․토양․유출수에 대해 34항목 검사, 2개소 보통독성농약 검출
기사입력 2010-06-20 23:5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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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관내 소재 4개 골프장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 골프장의 잔류농약 불시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번에 검사한 것은 골프장내 그린과 훼어웨이의 잔디, 토양 및 최종 유출수에 대하여 잔류성이 있는 엔도설판 등 34항목이며, 이중 맹․고독성농약은 13개, 보통.저독성농약 21개이다.
 
검사결과 4개 골프장 모두 고독성 농약(벤퓨라캅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농약잔류량이 검출되지 않았고, 보통독성농약인 페니트로티온이 유성컨트리클럽, 대덕연구단지체육공원 골프장에서 0.02~7.67mg/kg 검출되었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련기관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농약사용을 가능한 자제토록 조치하였다.
 
한편,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 한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잔류농약 검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적정량의 농약을 사용토록 홍보 및 계도를 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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