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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상수도 자치법규 손질 … 주민 부담 완화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 수도요금 감면, 누수신고 포상금 확대 지급 등
기사입력 2010-06-28 10:2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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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상수도 자치법규 개정으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나서 주목된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김정도)는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상수도 관련 민원 해결 및 시민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저출산 장려시책으로 셋째 자녀 이상 낳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셋째자녀이상 출산가정에 5인 가족 평균사용량의 5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요금분쟁 해소를 위하여 별도 급수설비 설치 기준 완화 △농어촌지역 급수공사 신청시 공사비 6개월 분할 납부 △수돗물 누수신고 포상금 단계별(2만원, 5만원, 10만원) 확대지급 등이다.
 
먼저 오는 7월 1일 이후 세자녀 이상 출산세대는 월 사용량 1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동 지역 13,630원, 읍.면 지역 12,490원)을 감면받게 된다.
 
또 수용가가 옥내 배관시설(온수 및 저수조시설 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급수공사비 분할납부(6개월 이상)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농어촌 지역 마을상수도 수용가로 추가 확대했다.
 
더불어 수돗물 누수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유수율 향상을 위하여 기존 2만원(1단계)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누수포상금을 누수량에 따라 2만원, 5만원, 10만원(3단계)으로 확대 지급키로 했다.
 
이 밖에 위반내용이 동시에 두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과태료 금액이 높은 것만 부과하기로 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7월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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