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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도 ‘살 빼는 약’ 먹던 40대 여성 사망
유족측, 혼용 및 장기간 복용 금지 약 처방 탓
기사입력 2010-07-20 15: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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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 경찰 수사 앞두고 있어 ‘노 코멘트’

지난해 12월 병원에서 처방해준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던 국내 한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이에 앞선 10월엔 일본 도쿄에 사는 한 40대 여성이 다이어트 알약을 먹고 식욕부전 현상과 호흡이 저하되고 의식이 혼미해져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간편하게 살을 빼기 위한 여성들의 심리를 노린 검증되지 않은 요법이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창원시에 사는 한 40대 주부가 비만클리닉에서 처방해 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복용하던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창원시 진해구에 거주하던 공 모(42세)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9시경, 애기를 재우러 들어간다며 안방으로 들어간지 5분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남편에 의해 발견됐다. 출근길에 나서던 남편인 정모(44세)씨는 평소와 달리 아내가 배웅을 하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겨 방안으로 들어갔으나, 애기를 안은 채 호흡이 멈춘 상태에서 미동도 하지 않아, 119에 신고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정씨는 평소 복용한 약이라곤 ‘변비약’에 불과할 정도로 건강했던 아내가 급사한 원인을 찾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고, 4월 20일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서 아내가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식욕억제제인 ‘펜터민(phentermine)'을 비롯한 여러 가지 향정신성 의약품을 장기간 복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 씨는 아내와 함께 갔던 약국을 찾아 조제 내역서를 받았고, 처방전은 마산 월남동에 있는 A의원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아내는 이 의원에서 비만클리닉 치료를 2년 가까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해 ‘살 빼는 약’의 부작용을 찾던 정 씨는 아내의 사망이 평소 복용해온 약과 무관치 않음을 의심하게 됐다. 의원에서 처방한 푸리민정·푸로핀캅셀·푸링정·써모펜은 모두 혼용 부작용을 경고하는 약품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에도 펜터민을 비롯한 식욕억제제와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정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지침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를 3개월 이상 복용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처방전에는 2007년 2~12월, 2008년 1~10월, 다시 올해 초부터 2월까지 식욕억제제를 처방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처방전이 없는 것은 임신 기간과 산후 일정 기간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씨는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A병원측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사전 질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일부 신문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 대다수 여성들은 알약 몇 알만 먹으면 간단하면서 신속히 ‘S'라인 몸매를 가꾼다는 감언이설에 현혹 되면 자칫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 의학계의 권고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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