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 틈타 영세상인 울리는 방판 ..피해자 우려
전기절감기 월16,000원으로 30%절감효과 기대.. 속여판 본사,판매자 잠적..
기사입력 2010-08-20 15: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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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증서 및 유의사항에는 최저15%~최대30%절감을 보증한다는 문구가 기재 돼 있었고 6개월 전.후로 전기절감이 되지 않을 경우 고객 요청에 따라 시설점검 또는 추가용량을 무상 지원한다고 표기 돼 있다.
또한 7일 이전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계약서에 표기 돼 전화 통화로 철회를 요구했지만 며칠 지나서 해주겠다고 하며 14일을 넘기고 말았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등)1항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을 넘기게 되면 철회를 할 수 없다는 것 알고 교묘히 피해자들의 전화를 회피 나중에 처리 해주겠다는 말로 대신 했으며 이는 고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절감기 판매금액을 주지 않으려는 수법으로 해석된다.
14일이 지난 이후로는 본사도 담당자도 전화통화를 할 수 없게 돼 제보하게 됐다며 하소연 했다.
피해자 안 모 씨는 "3개월 안에도 절감이 안 된다면 전액 환불 해주기로 약속 했다"며 "한 달 16,000원 납입하기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12개월 카드로 1,580,000 전액 카드로 결제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치회사로 전화를 걸어 관리부장을 찾았지만 그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없으며 구두계약은 아무 소용없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아예 연락조차 안 되는 상태라” 며 “아마도 계획된 사기라”며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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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자는 “본사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멘트만 흘러 나왔으며 관리부장과 설치기사는 이미 사라지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상태” 였다.
이와 관련 마산합포구 지역경제과 직원은 "현재까지 전기절감기로 방문판매로 피해 접수가 없다"며 "피해자는 카드사와 카드가맹점 주소로 내용증명서을 보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