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재송신 관련 | 일반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일반
지상파재송신 관련
기사입력 2010-10-01 12:2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방통위

본문

mms://ebriefvod.korea.kr/ebsvod/2010/0930/F2_10-09-30_17_53_17_EBSL_300K.wmv
방송정책국장입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드리고 질의·응답도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TV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중재의지를 존중하여 2010년 10월 1일로 예정된 광고 중단행위를 10월 15일로 유예키로 하였습니다. 금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정책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대표와 케이블 TV 대표 간 논의를 통해서 2010년 10월 1일부터 일정기간(약 15일)동안 일체의 상호비방이나 실력행사 등을 자제하고, 협상에 임하는 숙려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재송신 문제와 관련한 대외발표 등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공식창구를 일원화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대체적으로 논의되고, 합의된 사안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방통위 중재로 3자간 만나기도 했고 재판 이전에는 양자 간도 만남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최근에 양측의 케이블하고 지상파가 서로 요청하고 원하는 바가 뭔가 대체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방통위 나름대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부분부분 제시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들이 조금 더 토론해 보고, 검토해 보고 내부 논의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광고중단 행위를 10월 15일까지로 일단 유예하는 것이지, 완전히 포기한다, 안 한다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예도 우리 방통위의 강한 요청에 따라서 케이블 쪽에서 수용했습니다.

<질문>
***

<답변>
정책적 수단을 15일 안에 당장 내 놓는다, 내 놓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제도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법령에 관련된 사항도 있을 수 있는데, 단지 15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상호가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지를 생각해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부분을 도출하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방통위가 정책결과를 발표하고, 물론, 진행이 너무나 잘 되어서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참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을 거 같습니다마는, 주로 15일 동안에는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논의하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인지를 토론하고 내부 의논을 하고 그래서 협상 창구로 나오는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숙려기간이라고 해서 전부 각자 따로 생각만하고 있는 기간은 아니고요. 이 기간 동안에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자 간에 논의도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양자 간에 논의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숙려라는 거 자체가 여러 가지로 내부 논의 또는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것이 그런 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케이블 쪽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제한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어느 정도로 받아드려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숙려기간 또는 협의하는 기간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발표를 안 하기로 전에 논의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이야기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했다, 대체적으로 짐작은 하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곤란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케이블 TV가 아주 그동안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15일 정도의 기간을 유예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 방통위가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나타냈고, 또 방통위에서도 시청권의 보호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 TV쪽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의됐던 또는 케이블이 잡은 스케줄들이 주로 방통위와의 중재를 전제로 한 스케줄이기 보다는 지상파와의 양자 협의를 전제로 해서 수립된 스케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적극적인 중재 의지를 표명한 이상, 그 환경의 변화가 다소 있다고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통위의 적극적인 의지를 믿고, 유예를 하기로 결정한 거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지상파 측에서도 방통위가 제안한 안, 또는 케이블 쪽에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 배경인 거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숙려기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을 취하하고 어떤 소송을 계속하고 이런 논의를 이야기를 이번 달에 저희들이 합의하면서 이야기 물론, 논의가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발표할 정도는 아니고 다만,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의 논의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민사와 관련되어서 소송할 때 기한이 도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10월 4일 항소기한 날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의성실이라는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정기한이 주어졌고, 그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다가오는 10월 4일 케이블 쪽의 민사 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양해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 방안들은 오늘 토론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

<답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발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제 내용의 방향이라는 것은 일반적 방향성을 아마 주로 얘기했을 것이고, 논의된 내용은 구체적인 게 많이 있었나 봅니다.

첫째로, 제가 답변하기 힘든 게 송구스럽지만 자세히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협의하는 내용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논의된 내용이 있었다면, 방송법이나 체결을 기본적으로 바꾸거나 또는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책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됐는지는 제가 자세히 몰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제도나 법령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해도 필요하지만 양측의 이해뿐만 아니라 정부나 여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 그리고 근본적으로 방송 산업이나 방송정책의 방향성,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선적으로 정답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신중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보기는 하겠습니다. 제안됐던 안들을 다 놓고 봐서,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령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무엇인지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숙려기간 동안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봅니다. 양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부분 말씀 하셨는데, 소송 부분에 대해서도 숙려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양측이 고민을 해보는 단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논의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소송 부분에 대해서 민사와 형사에 대해서 케이블이나 지상파가 ‘이러한 의견을 냈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런 말씀을 아직 이 단계에서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 그러한 논의 부분은 충분히 결론이 날쯤에 발표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간단하지 않는 질문을 하시면서 간단한 것... 현행 방송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양측의 의견이 갈립니다. 편성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측이 케이블 쪽이죠. 그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상파 쪽에서는 그게 편성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 방통위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했고,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론은 유보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런 부분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양자가 원만하게 타결돼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 아니겠어요?

<질문>
***

<답변>
일견 그렇게 해석하시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보면 방송법에는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로 되어 있잖아요. 그 조항 그대로 해석해 주시고, 제 말씀드린 취지를, 보편적 시청권 부분의 취지를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너무 확대해서 하시지 말고, 시청하는 데 장애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단계에서.

<질문>
***

<답변>
좋은 시나리오를 질문해 주십시오. 협상되도록 노력할게요. 노력해서 정말 그런 불행한 일이 오면 안 되겠죠. 어떤 식이든 우리 시청자가 불편하거나 또는 방송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불행해지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거나 또는 서로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공존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성원들 해서 쓰실 때 자극하지 말고 격려하는 의미로 잘 써 주십시오.

<질문>
***

<답변> 계속 유보한다고 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재하고 협의를 하자고 할 때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판단하고 있고, 그런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재를 할 때는 공감하는 부분은 공감하는 대로 중재를 해서 이끌어 낼 것이고, 양측이 공감할 수는 없지만 정책적으로 분명한 방향성이 있는 것은 공감여부를 떠나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은 있고, 안에 대해서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