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어업 합동단속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 차원
기사입력 2010-10-05 13: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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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주요 성장 시기를 맞아 어린고기를 보호하고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경남도 주관으로 연안 시군, 농림수산식품부, 해경이 참여한 가운데 경상남도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8척을 배치해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선권현망 어업 변형조업,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새우조망 어업 잡어 포획행위 등 수산자원 남획 우려가 있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쳐 연안의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또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육상에서도 단속반을 편성해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단속과 함께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선진화 유도를 위해 ‘어린고기 보호’ 홍보전단 6,000부를 제작, 배포하는 등 지속적인 어업인 홍보에도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경남도는 8월말 현재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116건을 적발해 사법 및 행정 처분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