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대마초 밀반입한 혐의로 러시아선원 B씨 구속
기사입력 2010-10-16 11: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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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 부산/박인수 기자]부산해양경찰서(서장 최남용)는 15(금)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항만 치안활동을 강화해 오던 중 대마초를 밀반입한 혐의로 러시아선원 B씨(남, 28세, 2항사)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B씨는 러시아국적 원양어선 U호(747톤, 게통발)의 2항사로 승선하고 있으며, 10. 14일 13:00 선박 수리차 감천항에 입항한 후 10. 15(금) 03:20분경 감천항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부산해경에 검거되었으며, B씨의 침실에서는 280회 분량(1회 0.5그램)의 대마 140그램을 발견하고 B씨에 대해 소변 검사결과 양성반응을 확인했다.
한편 부산해경은 "B씨가 대마를 선박에 숨겨 드려온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 관련 항만 등 외사 취약지 보안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