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행정,"이게 뭡니까?" 아직 시집도 못갔는데 죽는줄 알았다.
배수로 공사가 사람 잡네..나 몰라
기사입력 2010-10-25 14:1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 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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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일) 오후 18시1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새롬미리내 상가 앞 해안도로에서 이륜자동차 사고가 났다.사고지점은 하수구 배수공사후 도로를 절개 한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사고라는 것.
도로교통법 제1조 (정의)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정의를 완전 무시한 불법 행위이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위험천만한 사고다.또한 우리나라 안전불감증의 실태를 적나라 하게 보여준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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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박모씨는 "차량소통이 많은 해안도로고 야간이라 조심히 운전을 해야 할 것 같아 차선 바깥쪽으로 운전을 한 것이 사고를 일으켰다"며 "갑자기 타이어가 어딘가 빠지면서 조향장치가 움직이질 않아 생긴 사고"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차피 사고가 났지만 다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분명히 사고를 방지 시켜야 한다"며 "공사를 하다 그만둔것이라면, 운전자 목숨을 가지고 장난 치는것이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동승자 김 모(27,여)씨는 "아직 시집도 못갔는데 죽는줄 알았다"며 "공사를 왜 저런식으로 해 났는지 화가나고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목격자 R 매장 관계자는"공사 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마무리를 제대로 하질 않아 생긴 사고라"며 "배수공사도 어떻게 했는지 의문 스럽다"고 맹 비난했다.
이어, 관할구청 도로관리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구청 관계자는 "담당자는 아니라면서 이야기 해 보라면서 다그쳤다. 사고경위를 말하자 "조금전에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관계자는 사고위치 또한 알고 있었다.관계자의 물음과 답변에 황당하기도 했다.이어 배수공사로인해 사고가 난것인지 물었더니 "담당자는 출장중 이라면서 나중에 통화를 해야 알 것"이라며 "단지 전화를 당겨 받았을뿐"이라는 뻔뻔한 답변만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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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도로법 제4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도로법 제9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5조를 위반한 자라고 명시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