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및 양념류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기사입력 2010-11-02 17: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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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품질관리원의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운영지원과장 김홍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 들어서 배추 가격이 올라가면서 외국에서 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 원산지를 속여 팔거나 섞어서 파는 형태의 원산지 위반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어서 10월 11일부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산지 부분에 대한 인적자원이 특별사법경찰 1,100여명, 민간인이 중심이 된 명예감시원들이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나 이런 분들이 2,300여명, 전업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하는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동단속반이 12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원산지 관련 인적자원을 총 투입해서 이번에 배추파동을 계기로 해서 혹시라도 원산지 부분에 대한 단속이나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 업체는 실제 배추나 김치, 양념류 제조업체, 주요대상 품목은 배추, 무, 김치, 고추, 마늘과 같이 양념 채소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 동안 10월 29일까지 집계로 한 결과로 해서 약 5,300개소를 원산지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유통, 생산, 음식점, 원산지 단속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했는데, 허위표시 45개 업소는 적발을 해서 형사입건 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미표시한 9개 업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문제인데요. 당초에는 11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만, 이 기간을 2주 정도 확장을 시켜서 11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특히 김장철을 맞이해서 원산지 표시나 이런 부분들의 위반사례로 인해서 소비자의 권리침해나 국내 생산자들의 보호 이런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9월까지 4,000여건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를 적발을 했고요. 그중에서 약 2,558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내지는 검찰에 송치완료를 했고, 미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1,541건은 과태료부과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산지 표시 부분의 문제는 건전한 식품의 유통질서 확립 측면에서도 중요하고, 특히 소비자 측면에서는 알권리, 생산자 측면에서는 차별화, 이러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전체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국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만약에 허위표시나 미표시 부분들이 발견되어졌을 때는 보도 자료에 적혀있습니다만, 이쪽에 신속하게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대응을 해서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양념류라고 하면 김치를 담그는 원부자재.
<질문> ***
<답변> 적발된 8건도 배추 내지는 배추김치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실태는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종래에는 예를 들어서 그냥 중국산을 들여와서 국산으로 둔갑해서 판매하는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생산단계에서 중국산을 일부 섞어서 판다거나 배추가 아니고 절임배추상태에서 국내 김치로 둔갑시키는 유형들이 최근 배추값 인상을 계기로 해서 신규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양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
<답변>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신선 부분에 있어서는 신선부분 나름대로의 배추로 들여왔을 때, 예컨대 식물검역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절임류 형태로 들어오는 배추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것들이 이번 단속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부분들도 그래서 아예 검역증명서나 통관증명서, 이런 부분들에 나타나 있는 국산, 이런 부분들을 관련 기관이나 서로 상호연계를 해서 어느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유통단계나 생산단계의 추적을 강화해나가는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