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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혈세로 유흥주점 드나든 경남체육회
강성훈 도의원 "지난 3년간 444만원 불법 사용"
기사입력 2010-11-17 17:5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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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위에 유급 상근부회장을 둬 '옥상옥'이란 기형적인 조직 체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경남도 체육회가 수백만원의 도민 혈세로 '단란주점'과 '노래주점'을 출입해 불법 사용 지적을 받았다.
 
민주노동당 강성훈 도의원은 16일자 배포한 자료에서 "도 체육회가 2008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유흥업소에서 21차례에 걸쳐 444만원을 체육회 법인 카드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한 법인카드 의무적 제한 업종인 유흥업소를 이용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도 체육회에 지원되는 연간 127억원의 예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기관 임직원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유흥업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불법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민들이 납득할수 없는 것"이라며 "법인 카드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당 지출금에 대한 환수조치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1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장했다.
 
이에 도 체육회는 "전국 제전 준비중 사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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