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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사건,'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내용 유포자등... 허위사실유포자 23명 검거
기사입력 2010-11-26 23:3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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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안기한 기자]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관련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자에 대해 사건 당일(11.23) 저녁 2명을 신속히 검거하는 등 총 48건을 적발하여 23명을 검거(1명 훈방)하고 25건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검거사례

∙국방부,국민권익위원회 사칭, 지인들에게 ‘징집령이 내려졌다’는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유포자 3명 검거(본청 수사3팀)

∙다음 아고라에 ‘남한의 선제공격으로 북한이 대응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게시자 검거(전북 사이버)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경찰이 수사착수한 48건중 43건은 병무청 등 국가기관의 전화번호를 가장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징집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고, 나머지 5건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연평도 포격사건은 남한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 발생 사건 48건 분류


구분

허위 문자메시지(발신기관 또는 번호 사칭유형별)

인터넷상 허위게시글 작성

소계

권익위

국방부.병무청

113

(간첩신고)

112

(범죄신고)

기타

(없는번호 등)

발생건수

43

1

23

2

4

13

5

경찰에 검거된 피의자들 대부분은군복무를 마친 20,30대 남성으로 사건 발생 직후(11.23 14:34경) 국방부 등 정부기관의 전화번호를 가장하고 전문 군사용어 등을 사용하며 휴대폰,인터넷 등을 통해 친구 등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 검거인원 분석


구분

연령별

직업별

10대

20대

30대

중등생

고등생

대학생

무직

회사원

자영업

검거인원

2

17

4

1(훈방)

1

6

2

10

3
 

2010112639419690.jpg
▲ 경찰이 수사착수한 48건중 43건은 병무청 등 국가기관의 전화번호를 가장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징집령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긴급} 비상사태 진돗개 1호 발령, 각 동대로 집결바랍니다.

∙[특보] 2010.11.23 18:40 전시상황 인한 예비군 병력 동원 소집령 선포 M+55까지 입영바람

∙지금 즉시 남쪽으로 대피하세요. 서울에서 총격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국방부>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천안함 사태때 온갖 괴담들이 난무했던 것과는 달리 사건 초기(11.23~24)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전국적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는 잠잠한 편이나,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한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앞으로도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조현오 경찰청장은 "지난 금요일(11.26) 연평도 포격 사건 수사를 총괄하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방문, 담당자들을 격려하면서 현재 수사중인 25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 활동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 이외에도 해킹,DDos 등 국가존립을 위협하는 사이테러 대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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