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원, 멸치골드액젓 대장균 검출 | 사건사고

본문 바로가기

메인 롤링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건사고
청정원, 멸치골드액젓 대장균 검출
기사입력 2010-12-03 01:4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본문

0
2010120342225027.jpg
▲ 대장균군 검출“청정원 멸치골드액젓”제품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경남우리신문/조성기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하여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어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김장철 유통식품 안전관리 수거.검사 계획(대전광역시 서구청)에 따라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기준:음성)이 양성으로 검출된 것이다.

※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 :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



< 부적합 제품현황 >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판매원

유통기한

(제조일자)

생산량

청정원

멸치골드액젓

액젓

대상(주)천안공장

(충남 천안시)

‘12.5.12까지

(2010.11.13)

1,800kg

(750g×2,472개)


현재 대상(주)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에 대하여 회수 조치 중에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스토리로 보내기
  • 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로 보내기
  • 인쇄하기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문의 | 불편신고 | 저작권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사: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5길 18 2층 ㅣ 대표전화 : 070) 4038-2583ㅣ 팩스 : 070) 4300-2583 ㅣ 편집국 전화 : 0505) 871-0018ㅣ등록번호: 경남 다 01458ㅣ등록일자: 2012.01.31 ㅣ회장:박대홍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 편집국장: 김호경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청소년보호책임자:안기한 ㅣ기사배열 책임자:황미현 ㅣ경남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 자매지:창원times,시사우리신문 ㅣ 기사제보 : agh0078@hanmail.net
Copyright ⓒ 2017 경남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