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만 대학병원 약값오른다.
감재원은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 경감에 사용키로
기사입력 2011-03-24 15: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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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과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과 관련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의원다빈도질환(경증)에 관하여 인상하는 안으로 다수 의견이 모아졌다.
소위원회에서 제안한 본인부담률 인상폭은 다음과 같다.
<본인부담률 조정안>
대상상병 |
구분 |
약제비 본인부담률 |
경증질환 |
상급종합병원 |
30(현행)→50%(개정) |
종합병원 |
30(현행)→40%(개정) |
이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약제비의 외래본인부담률 연계 방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건정심 논의 내용을 받아들여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인상하는 것이며 인상폭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수용성도 고려한 것이다.
가입자 대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하여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건정심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되어 먼저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고,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은 준비중에 있으므로 향후 추진방향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환자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약값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원이 있는 경우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에 사용하고 입원환자 또는 중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입원료 조정 등 진료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논의를 모았다.
두 번째 안건인 CT, MRI, PET 등 영상검사비는 검사건수 증가 등에 따른 원가변동 요인이 발생하면서 ‘영상장비 수가 합리화’의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소위원회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 CT는 15%, MRI는 30%, PET은 16%를 각각 인하하는 방안으로 다수의견이 모아졌다.
이 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원은 약 1,291억원 가량 절감되고, 환자 부담액도 약 387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급적 1년 이내 CT, MRI, PET의 정확한 비급여 규모 및 유지보수비 등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개별장비별 사용연수, 검사건수 등을 고려한 차등수가제 도입 시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안은 다음주에 개최될 건정심(3.28) 안건으로 상정되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