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 위한 현금영수증 발행 감시 강화
기사입력 2011-03-26 10:5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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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개인납세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보도자료 설명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보다 더 확산시켜 세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0.4.1부터 과세표준 양성화가 정도가 미흡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 고소득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자는 가격인하를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소비자는 가격인하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관계로 현금영수증 발행 기피에 동조함에 따라 탈세를 사실상 돕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3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에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들 사업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했을 때에는 미발급 금액의 50% 과태료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신고했을 때는 미발급 신고금액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아직도 담합 등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성실납세 표어가 기재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토록 하여, 이들 사업자로 하여금 현금영수증의 성실한 발행을 재촉구 하고, 소비자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현금영수증 수취관행을 보다 확산 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스티커 제작 등을 위해서 국세청은 금년 2월 14일~3월 11일까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디자인과 성실납세 표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였으며, 공모결과 스티커 디자인 995건, 표어 1,641건이 접수되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10시에 이현동 국세청장님께서 디자인 부문 대상 양세희씨 외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 바 있습니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 의사, 변호사, 학원, 유흥주점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의무화 할 예정이며, 스티커 부착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세청 훈령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스티커 부착과 함께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시민감시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현금영수증 시민감시단 결성을 추진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증폭 될 수 있도록 시민운동을 전개하여,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스스로 실천하는 흐름을 만들어감으로써 공정사회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행실태를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위반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를 엄정히 부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거래는 신용거래의 정착으로 인해서 저절로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국민들이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한 활성화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언론을 통한 홍보 없이는 현금영수증을 발행에 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이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탈세로 직결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금영수증 주고받기가 국민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과태료 부과는 50만원이 확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명령상 위반으로 됩니다. 우리가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에 앞으로 이러한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써 명령사항을 내려 보내게 되면 그 명령사항을 이행해야 되는데, 명령사항을 이행하지 않게 되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서 양정규정에 의해서 최소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게 50만원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질문> ***
<답변> 50만원은 벌금 양정규정에 의해서 보면 거기에 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일단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집하고, 만약 그 부분이 부족하면 외부에 지도층 인사나 이런 분들을 결성하도록 국세청에서 뒤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