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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급자격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1-04-09 17:2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조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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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이달 27일까지 영세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의 사업주가 빠뜨린 피보험자를 신고하거나, 허위 신고된 사항을 정정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고용보험 신고를 늦게 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 신고나 상습적인 허위·누락 신고가 적발되면 각각 최대 200만 원과 300만원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고용보험 사무 관리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보험사무 대행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등 각종 고용보험사무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el.or.kr)나 콜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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