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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부산간 고속도로현장 기업파산 웬말인가..?
원청사인 롯데건설 알면서 허위 보고 가능성 의문...세역산업(주)의 부도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쇄부도 우려
기사입력 2011-04-19 10:32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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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건설사의 고의적 파산 법정관리 신청하면 끝이 나는가?
냉정-부산간 고속도로 확·신설 공사 1·7·8공구 롯데건설 하도급사 세역산업(주)의  고의적인 파산에 이어 지난 1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라)신청으로 공사대금 80여억원을 못 받은 50여개 부산·경남지역업체가 이번 사태에 전면적으로 공동 대응하기위해 채권단을 구성했다.
 
또 이들은  18일 오전9시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단(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번지) 앞에서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특히 세역산업(주)의 고의부도 의혹에는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단과, 원청사인 롯데건설의 관리감독 부재와 묵인.방조가 지역영세기업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역산업(주)의 부도사태가 장기화되면 지역영세기업의 연쇄부도가 우려 되고 있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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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오전9시 한국도로공사 냉정-부산 고속도로 건설사업단(김해시 장유면 신문리 229-6번지) 앞에서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항의집회를 가졌다.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부도을 낸 세역산업측에서는 "최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사업상·재무상 도전을 격어내면서 사업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지만 모든 채권을 만족하기에는 회사의 자금이 충분치 못해 채권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공동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 이유를 밝혔다. 
  
특히 7공구 원청사인 롯데건설은 공사대금 결제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세역산업(주)는 90~120일 결제 전자어음을 발행 한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하도급 기승확인 보고과정에 허위 보고 가능성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하여 세역산업(주)와 거래한 모 주유소 사장은 “롯데건설에서 기승 수령내용 확인차 전화 올 것을 우려해 세역산업(주)의 한 직원으로부터 ‘현금결제를 받았다’고 말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며, "롯데건설에 어음결제를 확인해 줬지만 롯데건설측에서는 이후 아무런 대책 마련이 없었다”며 원청사인 롯데건설의 관리 감독 부재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채권단 관계자는 “세역산업(주)은 지난 8일 원청사에서 지급된 3월분 기성금액을 수령하고 3일 후 지난 11일 오전 9시에 서울중앙법원에 기업회생신청서를 접수했다.”며 “이번 기업회생신청은 사전에 계획된 절차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 라며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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