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인플루엔자 백신 입찰 담합 건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기사입력 2011-04-21 00:4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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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시장 담합적발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의 정부조달시장에서 투찰단가를 합의하고, 조달물량을 배정한 백신사업자들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주)녹십자, 동아제약(주), (주)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 (주)보령바이오파마, 씨제이(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스케이케미칼(주), (주)엘지생명과학, (주)한국백신 등 총 9개의 백신사업자들입니다.
법위반 행위의 개요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9개 인플루엔자백신 사업자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질병관리본부가 발주하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물량을 배정하고, 투찰단가를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 조달납품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 연도별 업체들 간에 물량배분 및 투찰단가의 합의 개요는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 2페이지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부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가 되겠습니다. 9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플루엔자백신 정부조달 담합 금지명령을 시정명령하였고, 8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총 60억 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각 업체별 과징금 부과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씨제이(주)를 제외한 8개 백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씨제이(주)의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씨제이제일제당(주)로 인적분할하였고, 백신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만료됨에 따라서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음으로 백신담합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담합은 국민보건에 필요한 인플루엔자백신 물량확보라는 공익목적의 실현을 위해 형성된 정부조달시장에서 각 백신사업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을 합의하여 결정한 담합행위입니다.
둘째로 본 건 담합은 담합형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방식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백신사업자들이 참가하여 장기간 지속된 매우 고질적인 담합이라는 점에서 다른 건과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치의 의의와 기대효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조달시장에서 인플루엔자백신 공급물량을 배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백신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적발·시정됨으로써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백신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민간시장에서의 공급가격도 추가적으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가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공익목적의 실현을 방해하는 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민수시장이 100이라고 한다면 관수시장, 정부조달에 의해서 조달되는 물량은 약 30%~40% 정도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총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본건의 경우에 관련 매출액이 1,000억 규모입니다.
<질문> ***
<답변> 해마다 계약방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이 2005년, 2006년도의 경우에는 각 업체별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2007년, 2008년 희망수량입찰 방식이라고 각 업체별로 가격과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입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질문> ***
<답변> 씨제이제일제당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희망수량입찰 방식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백신의 이탈행위로 인해서 한국백신이 합의된 가격 보다 훨씬 낮은 저가로 모든 물량을 다 확보하는 바람에 낙찰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결된 계약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된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합에 참여한 행위사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고발대상에서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전체적으로 필요한 국민보건에 필요한 전체 총 소요물량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업체와 의견교환을 통해서 조달가능한 물량을 파악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관리본부의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활동 때문에 담합이 유발되기 쉬운 구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조달물량이 결정되고, 각 사별로 공급할 물량이 가격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이나 희망수량입찰 방식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조달하게 되어 있는 것이 정부조달시장의 운영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는 그런 업무활동 때문에 각 사업자들이 담합을 하게 됐고, 질병관리본부 역시 담합이 발생할 수 개연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방식이나 희망수량입찰, 공개경쟁입찰로 계속 계약방식을 바꿔가면서 담합을 예방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계약방식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었던 것은, 각 업체별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수량을 각 사별로 배정하고 조달가격을 끌어올리려는 불법목적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계약방식이 여러 차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합은 무려 5년 기간 동안 장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인플루엔자백신이라고 해서 독감백신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질문> ***
<답변> 우리나라 국내 제조백신입니다.
<질문> ***
<답변> 2008년도의 경우에 한국백신의 이탈행위 때문에 가격이 약 7,000원 이상의 유지됐던 가격이 4, 5,000원 대로 일부 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형성될 수 있는 가격에 가깝게 가격이 내려갔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거기까지 우리가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단가가 인하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적정하는 가격도 자연스럽게 내려갔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조달단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판매하는 적정하는 가격이 아니고 정부조달시장의 형성되는 가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전체 총 9개 사업자이고, 전체 사업자들이 전부 참여했습니다.
<질문> ***
<답변> 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후에 사전모임을 가지고 물량배분에 대해서 각사가 어떤 물량을 전부 할당해서 어떤 가격으로 제출할 것인지를 자기들끼리만 바로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 것 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될 것은 국민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소요물량하고, 그것을 각 업체들이 공급할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사전에 그 수량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이 확정된 다음에 그 물량을 각각 각사가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에 붙이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에는 그런 경쟁입찰 방식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사전모의를 통해서 각사가 배정받은 물량을 정하고, 단가까지도 정해서 입찰에 참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의심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구체적인 법집행, 사건화 할만한 증거는 아직 수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 ***
<답변> 일반 병원이 되겠고요.
<질문> ***
<답변>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한다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조사계획에 대해서는 밝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일단은 정부조달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시민들이 정부 세금이 낭비됨에 따라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정부 조달단가가 결정되면 이것이 민수시장에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을 접종받은 일반 시민의 경우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예, 통상 일반적으로 접종하시는 독감백신, 인플루엔자 백신입니다.
<질문> ***
<답변> 각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가에 대해서는...
<질문> ***
<답변> 예, 그것은 조달 단가입니다.
<질문> ***
<답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가가 올라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반서비스 비용이 추가된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
<답변> 작년도에는 우리가 직권조사를 한 이후에는 일단 담합은.
<질문> ***
<답변> 직권조사를 했던 시점이 2009년입니다. 그 이후에는 담합은 깨진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