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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범서농협 하나로마트, 지하주차장까지 불법
불우이웃돕기 명목, 공매처분 업자에 상행위 제공
기사입력 2011-05-01 22:35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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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김영호기자]울산지역역일간지 '투데이 울산'에 보도에 따르면 범서농협 하나로 마트가 영업이익을 위해 지하 주차장까지 임대해 주며 불법을 부추기면서도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라고 우기는 등 농협 하나로 마트의 목적을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일 구영리980-4번지 범서농협 하나로 마트 뒤 건물 주차장에는 공매처분제품을 절반 값 이하에 판다는 문구와 함께 인근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당초 하나로 마트 주차장은 상행위를 하는 사람과 이를 구매하려는 고객들로 북적거렸다.
 
지상 주차장에는 어김없이 범서농협 하나로 마트 자체 몽골텐트가 동원됐고 지하 주차장은 입구부터 장사꾼들로 넘쳐났다. 주차장이 세일매장으로 변한 셈이다.
 
이곳을 찾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범서읍 일대에 의류 등을 절반에 못 미치는 가격에 공매처분을 한다는 장소를 불법현수막으로 유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수막이 가리키는 곳에 다다르면 범서농협 하나로 마트 뒤쪽 주차장이 나온다.
 
이곳은 주위의 협소한 도로사정으로 문제가 많이 지적돼 왔으나 행사 주최 측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양측 1차로에 오히려 주차를 돕고 있었다.
 
범서농협 하나로 마트 측은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안다"며 "금액이나 기간은 담당자가 따로 있다"며 연락처를 가르쳐 줬다. 하지만 계약을 맺었다는 관계자는 "불우이웃돕기란 좋은 취지에서 무상으로 빌려줬고 법서읍장과 이야기가 됐다"며 "임대계약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다시 취재진에게 연락을 해 와 "모든 것은 점장 책임 하에 이뤄졌고 지금 연락이 되질 않는 상태다"면서 정말 임대계약서가 없는지, 불우이웃돕기에 전액이 기부되는지 확인해 봐도 괜찮겠냐고 묻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몽골텐트를 이용한 관례적인 불법행위는 있어왔지만 이처럼 지하 주차장까지 내 주며 주차공간에 상행위를 돕는 곳이 농업인의 판로 개척을 위해 존재하는 농협이라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또 불우이웃돕기라는 명분을 내걸고 법서읍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고 주장해 더욱 궁색한 변명이 돼 버렸다.
 
이와 관련, 엄주석 범서읍장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최근 농협 직원과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행사취지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인근 할인매장 관계자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이렇게(지하 주차장)까지 임대 해 주는 것은 이 계통 15년 동안 처음 본다"며 "아무리 수익이 없어도 그렇지 주차장까지 임대해 주는 것은 농협이 스스로 이미지를 깎는 막장 상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오는 6일까지 일정으로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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