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전 대표 '반값 등록금 사기' 발언, 당 입장 아닌 개인적 견해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 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2011-06-21 12: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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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리신문/편집국]강지원 앵커(이하 앵커):YTN 94.5 인터뷰입니다. 난항을 거듭하던 검경 수사권 문제가 일단 타결된 것 같은데요..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시죠.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이하 김창수):안녕하세요?
앵커: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활동하신 것을 돌아보시면 만족하십니까?
김창수:불만이 많습니다.
앵커:어떤 불만이 많으십니까?
김창수:이른바 사법제도개혁이라고 하면, 법원 검찰, 변호사, 이런 법조 3에 대한 법조, 세 개의 수레바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 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앵커:사개특위 활동이 이달말에 종료됩니까?
김창수:여야간에 1년 4개월 동안 진행된 사개특위를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막을 내리기로 거의 합의했습니다.
앵커:그동안 가장 쟁점으로 관심을 끈 것이 검찰에서는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법원쪽에서는 대법관 증원이나 상고심 개선문제, 양형기준법 문제, 이런것들이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시는 겁니까? 사개특위는?
김창수:지난번에 5인소위에서 5명, 한나라당하고 민주당의 5명의 특위 위원이 구성된 5인소위에서 그런 사항을 합의했습니다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 문제에 대해서 다음 국회, 다음으로 넘기기로 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단 시기를 너무 놓치고 유보한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앞으로 법사위에서 논의가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김창수:쉽지 않을겁니다.
앵커:그렇다면 전반적으로 1년 반 동안 사법개혁 논의가 진행돼왔는데 그 결과에 있어서는 그다지 큰 성과가 없었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김창수: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개특위에서 그동안 법원과 관련해서 법조일원화, 이른바 젊은 판사들이 재판하는 것, 이게 적어도 법조경력을 10년 이상된 판사가 재판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것이라든지, 전관예우를 방지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낸 관철시킨거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진일보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국민들 앞에서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도대체 검찰 부분의 개혁이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김창수:제가 어제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만석군이 자기 광에 있는 쌀 한가마도 못내놓겠다, 한가마가 아니라 한 대박도 못내놓겠다는 것과 비슷하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검찰이 조직이기주의에 빠져서 기득권을 하나도 내놓지 않겠다는 그런것이 문제이고요. 이런것이 그대로 통영된다는게 문제입니다. 지금 사개특위에서 한나라당의 사개특위 위원이 10명 됩니다. 그중에 검찰 출신이 5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찰의 친정에 대한 그런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검찰개혁의 논의가 제대로 진전이 안되는 책임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그러면 더 나아가서 도대체 검찰의 어떤 부분이 가장 개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더 붙여주시죠.
김창수:저는 검찰이 너무 많은 비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검찰 출신이십니다만, 검찰이 전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진게 없어요 수사부터 시작해서 기소, 그리고 형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라고 하는데요. 수사를 하는 수사지휘권부터 시작해서 기소를 하는 과정에서 검사가 기소하느냐 마느냐의 것을 전담적으로 결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법조출입기자를 오래하셔서 이런 내용을 워낙에 잘 아시는군요.
김창수:제가 출입 할 때 강지원 사회자님께서 그때 서울지검에 계셨죠.
앵커:그랬었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군요. 검경 수사권 문제 이거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합의된 내용 소개를 해주시죠.
김창수: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문제 말입니까?
앵커:이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갖는데, 경찰은 이렇게 합의가 되었죠?
김창수:그렇습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수사통제권은 인정을 하되,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 수사개시진행권은 인정한다, 다만 검찰청법에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직무상 내린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전근대적 조항이라고 해서 삭제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이런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다고 보시나요? 검찰쪽의 입장은 어떻고 경찰쪽 입장은 어떻다고 파악하시나요?
김창수:양기관 나름대로 다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현실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그런 부분을 법제화했다는 것, 그것을 수사개시권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 내지는 수사지휘권을 그대로 인정받았다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합의점이 생긴게 아닌가...
앵커:양쪽에서 모두 불만섞인 목소리들이 있다는데요?
김창수:있습니다만, 일단은 큰 틀에서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에 대한 조정, 이것이 어느정도는 됐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어제 조현오 경찰청장이 사개특위에 출석을 했어요 이귀남 법무장관도 그렇고요. 두 사람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수긍을 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앵커:그러면 이 법안이 지금 어디로 가있습니까? 법사위로 갔습니까?
김창수:아닙니다. 사개특위에서 통과를 시켜서 이건 바로 본회의로 갑니다.
앵커:6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나요?
김창수:6월 국회에서 통과되는게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건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는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최종 완료가 되어서 본회의로 상정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자유선진당의 이회창 대표신가요? 대표 아니죠... 어제 반값등록금 문제는 사기라고 발표를 한 것 같던데요 아시나요?
김창수: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앵커:자유선진당 입장이 그런겁니까?
김창수:그것은 이회창 전 대표님의 개인적 견해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그 분께서 강조하신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으로 표만 의식해서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쏠리는 부분을 경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당론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선진당의 김창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출처:YTN 라디오 <강지원 출발 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