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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무소속 이숙정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기사입력 2011-07-02 11:1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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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주민센터에서 직원 폭행으로 물의를 빚은 성남시의회 무소속 이숙정의원이 결국 제명됐다.
 
1일 성남시의회(의장 장대훈)는 제179회 제1차 정례회를 열어 지방의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민과 시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을 물어 이숙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건을 상정했다.

이에 비공개 회의를 거쳐 재적의원 총 34명 가운데 31명이 참석해 찬성 26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이의원의 제명징계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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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숙정 의원 결국 제명     © 경남우리신문편집국

시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와 상호 고소 고발하는 등 여러차례 갈등을 겪어오다 정례회 하루 전날인 지난달 30일 집행부와 한나라당의원협의회간 정책협의를 진행, 오늘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결을 세 번째 시도 끝에 이뤄졌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판교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공공근로자 이모(23.여)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후 이 의원은 CCTV 화면이 담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2월 7일 민주노동당을 탈당했고 시의회 회기에도 불참하는 등 물의를 빚어 왔다.
 
이에 시의회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그동안 이 의원 제명처리 문제를  놓고 갈등을 겪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히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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