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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쇠고기 육포 대량 유통 업체 적발
기사입력 2011-07-06 00:16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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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에 화학약품을 섞어 불량 쇠고기 육포를 만들어 유통시킨 저질 육포 업체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축산문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육포업체 대표 김모(5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경남 김해의 축산물 공장에서 쇠고기 잡육과 돼지고기를 55대45 비율로 섞어 만든 가짜 '호주산 쇠고기 육포'를 시중에 공급, 35억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조사 결과 김씨는 돼지고기와 쇠고기 잡육을 섞은 것은 물론 인체에 유해한 방부제와 쇠고기의 붉은색을 내는 색소까지 첨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100% 쇠고기 육포'와 달리 돼지고기를 혼합한 육포는 냄새가 나고 쉽게 부패되는 특성 때문에 방부제 사용이 '필수적'이라고. 
 
특히, 쇠고기의 붉은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한 코치닐추출색소는 과다 복용시 알레르기성 과민성쇼크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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