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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경남 모 후보, 트윗 비방글 확산
기사입력 2012-02-25 09:07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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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오후 9시경 공천심사중에 있는 새누리당 A후보를 비방하는 트윗글이 올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파문이 된 트윗글에는 공천후보자가 회사직원들에게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좋아요, 댓글 달기"를 강요했다고 비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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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글은 순식간에 유포되어 A후보가 공천심사에 불리하게 작용된다면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아닌 당원의 힘이란 부제를 가지고 있는 트위터가 상대방 후보에 대해 소통을 전달하지 않고 타 후보를 비방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4.11 총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작용 될 것이다. 
 
이에 창원시 선관위 관계자는"SNS에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관련하여 허위사실 유포및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경우 징역3년,벌금 500만원에 처할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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