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당일 투표 못할 사정 있으면 부재자신고 하세요!
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90
기사입력 2012-03-21 15: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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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갑식)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투표당일인 4월 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의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구․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한 후 늦어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무료) 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대상자 중▲부재자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소속기관이나 시설의 장의 확인을,▲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을 받아 부재자신고를 해야 하지만,▲“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내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발송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8일에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정당)가(이)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그러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와 본인의사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재자신고인에 대해서는 부재자투표용지가 발송되지 않으며, 선관위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통지 받은 당사자는 선거 당일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만일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부재자신고를 허위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당일 다른 사정이 있다고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 할 것과, 부재자투표용지를 송부받은 사람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재자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투표 당일 투표소에 반납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