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김대중, 노무현 시절이 몸통, 국민들 속여서는 안돼"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전문
기사입력 2012-07-03 23:1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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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김갑수 앵커 (이하 앵커) :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일까요. 어제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만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오늘 첫 번째 파워인터뷰에서는 국회의 주요 쟁점들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김기현 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이하 김기현) : 네, 반갑습니다.
앵커 : 오늘은 제가 김기현 의원님을 직접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정치 선진화와 발전을 위해 입법 활동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 분야에서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7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고, 다양한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힘쓴 공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김기현 : 그게 어디서 나온...하하...
앵커 : 제가 축하를 드리려고, 2012년 한국정경문화대상에서 정치발전부문을 수상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상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기현 : 감사합니다.
앵커 : 국회 일정 들어갔는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문제가 큰데 알려진 사실은 다 있으니까요. 한일 군사협정 전문이 공개됐는데요.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김기현 : 전문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소관하고 있는 것이 정무적 판단에 관한 사항들이어서 아마 정책위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전문 공개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부는 초보적 수준의 정보보호협정이라는 말을 했는데 전문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고요. 또, 제9조 군사비밀 정보의 전달 편을 보면, 우리가 제출한 정보의 모든 사후 통제권이 일본에 넘어가게 돼 있어서 이후에 우리가 기록을 확인한다든지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는 말이죠.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기현 : 글쎄요. 제가 그 분야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쌍방간에 정보의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통제권, 우리도 일본으로부터 받는 정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쌍방 공동의 권리와 의무가 돼있을 것으로 보고요. 다른 나라 24개국과 이미 정보보호 협정을 다 체결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 유사한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본만 특별히 다른 나라와 달리 내용을 정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앵커 : 추미애 최고위원은 자위대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놓는 접근법이라고 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일 군사협정은 모법이 없기 때문에 폐기를 하든지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을 거쳐야 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것은 정부 간의 행정협정 협력 사항을 서로 정한 것이죠. 국가가 군사적 개입을 한다거나 군사동맹을 맺는다거나 국가채무를 부담한다거나 이런 형태가 될 때는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고 조약이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현재 정보보호협정 내용은 행정적인 것으로 업무협조 차원의 것이어서 아마 법률적으로는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러시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예전에 우리나라와 적대적인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와의 관계에서 똑같은 정보보호협정을 맺었을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은 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일 간의 관계는 다른 나라 관계와 달리 민감한, 국민 정서도 그렇고 과거사 문제나 독도문제를 비롯한 민감한 사안이 같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의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안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국회의 검토라는 게 국회의 비준동의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김기현 : 국회 비준동의라고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것이지 국회가 하고 싶다고 해서 비준동의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삼권분립에 따라서 국회의 권한과 정부의 권한, 법원의 권한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자체가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약이나 채무의 부담 이런 형태가 된다면 법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아마 살펴봐야겠죠.
앵커 : 협정 내용도 문제지만 과정이 더 문제시 되는 것 같아요. 드러내서 논의과정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비공개로 추진되면서 이 사태의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기현 : 저희들도 그와 같이 비밀스럽게 체결됐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돼서 굉장히 저희들도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가 최종 체결 전에 보류하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정부가 최종 체결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저희들도 절차에 있어서는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내용이 좋고 나쁘고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적어도 일본과 관련된 사안들은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리고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개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야당이 주장하는 협정 폐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기현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국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니 논의를 해보자고 한 상황인데, 사실 정보보호협정은 우리가 일본에게서도 혜택을 받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일본도 우리에게 헤택을 받는 게 있지만 상호 호혜적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내용들인데 예를 든다면 일본이 갖고 있는 각종 정보 사항들, 거기에 조기 경보기가 일본에 17대가 있다고 하고 상당히 많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일본이 얻게 되는 북한에 대한 각종 정보들, 핵무기 어떻게 하고 있고 핵실험 어떻게 하고 있고 도발의 징후는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도 제공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는 별도로 다시 국회에서 논의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다음 사안은 여야가 열기로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인데요. 여야가 국정조사 개최에만 합의를 했을 뿐, 국정조사 범위는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기현 : 그것은 질문할 필요도 없이 너무 당연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가령 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질 한번만 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10번을 도둑질했더라, 그런데 내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한번 도둑질 한 것만 알았기 때문에 한 번만 조사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한번인 줄 알았더니 열 번 도둑질 했으면 열 번에 대한 것을 다 조사해서 처벌받는 것이 너무나 타당한 것이죠. 지금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과거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증거도 이미 나타나있고요.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 꼬리만 딱 떼서 자기들 정권 시절에 일어났던 것은 다 덮어버리고 2008년도부터 조사하자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들어도 웃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일어났던 것이 다 몸통인데 몸통을 숨겨버리겠다는 것이죠. 꼬리만 내놓고 전체인 것처럼 위장하겠다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을 그런 방식으로 속여서는 안 됩니다.
앵커 : 야당이 하는 말을 부득이하게 옮긴다면 공식사찰 부서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는데 특정 정권, 특정 시기에 팀이 만들어져서 불법사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사찰부서의 모든 것을 문제 삼는다면 자유당 시절까지 거슬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김기현 : 과거 정부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죠, 이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고 해서 국정원 직원이 재판받아서 형을 살기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더구나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불법 도청을 했습니다. 불법 도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로 온 신문을 통해서 광고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도청한 것이 확인돼서 최고 책임자가 재판받고 처벌받고 징역까지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역 산 것이 다 합법적인 사찰을 했다는 겁니까, 거기다가 이번에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발표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그 당시 국무총리실에 있던 공직 조사 심의관실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야당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 심지어 금융기관, 건설회사에 대한 조사도 다 하고요. 또 예금통장 사본도 받고 확인서까지 다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 자신들이 한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한 것은 간통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기준이 맞지 않는 것이죠.
앵커 : ‘BH를 향한 일심으로 충성’이라는 문건이 나와서 사찰대상에 청와대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텐데, 어떤 입장이신지요?
김기현 : 저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은 용인돼서는 안 되고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민간인의 뒷조사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조사는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기현 : 청와대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것이 합리적 범위에서 조사해야 되는 대상이 된다고 본다면 거기에는 성역이 없다고 봅니다.
앵커 :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도 쟁점인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4명 후보자가 모두 보수성향이라는 점에 대해서 청문회를 치밀하게 해야 하니 시간을 끌자는 입장인데, 지금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기현 : 전임 대법관 4분의 임기가 7월 10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실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야당 수석부대표와 저와 수석부대표 회담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7월 9일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다 마치자, 주말도 좋다, 토요일도, 일요일도 청문위원들은 다 일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해서라도 대법원에 공백 상태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고 제안을 했는데도 민주당 측에서는 그때까지는 자꾸 어렵지 않겠느냐고 해서 어제 최종합의문을 쓰지 못하고 구두로는 최대한 임기 내에 마치도록 하겠다고 합의를 봤습니다만, 사법부의 공백이라는 것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요.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고 서로 존중하게 돼있는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국회가 해야 할 직무를 다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원래 우리가 예정했고 또 해야 될 기간인 7월 10일 이전까지 임명동의안 처리를 꼭 마칠 수 있도록 민주당에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 이 쟁점에 미국 사례를 자꾸 들죠. 대법관 임명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게 사회에는 논란을 일으킬 부분이 많으니 보수와 진보성향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이번 4분의 대법관 후보가 모두 보수 성향 일색이라고 해서 문제를 삼아요.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기현 : 그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거르는 절차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 검증도 하고 도덕성이나 직무능력이 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져보는 것이 인사청문회 절차니까 인사청문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것은 국회에서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임명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일정한 성향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전에 진행하시는 분께서 미국의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은 헌법재판소라는 것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까지 다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 관련된 것도 대법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권한도 나눠져 있고요.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여당 추천도 있고 야당 추천도 있고 대법원장 추천도 있고 대통령 추천도 있고 몫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해서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제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절차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은 대법관이 되면 종신제이지만 우리는 6년 임기제거든요. 그런 점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 제도와 우리 제도를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앵커 : 언론사 파업과 청문회도 쟁점인데요. 오는 8월로 예정된 방송문화진흥회 방문진 이사 교체 이후 여야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데 일정 부분 공감을 했다는 것이 민주당 쪽의 주장인데요. 어떤 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김기현 :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여야가 합의해서 MBC 사장을 퇴진시킨다는 것은 정치권이 사장 임명권과 퇴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거야말로 언론의 정치적 종속성을 강화시키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방송이나 신문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정권에서도 지켜져야 되는 것인데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퇴진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민주당이 이제 거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문제는 MBC내부에서 방문진 내부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합의문에도 그래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한다고 명시돼있는 겁니다.
앵커 : 여야 원 구성 협상에서 언론장악 국정조사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로 수위를 낮춰 양보한 것도 그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기현 :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처음에 여야 수석부대표 회담을 시작할 때부터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하자고 했지 그것을 가지고 퇴진을 전제로 하자는 얘기는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퇴진 얘기는 나중에 민주당 측에서 합의가 된 후에 흘리기 시작한 자신들만의 주장인 것이고요. 더구나 그 청문회도 민주당이 사실상 포기한 것입니다. 협상과정에서 청문회가 안 될 줄 알지만 노력한다고 써 달라고 해서 노력한다고 쓴 것이지 청문회가 개최되도록 합의한 바도 없고요. 청문회에 필요한 사항인지 아닌지는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는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 것인지요?
김기현 : 저희들은 지금 자격심사청구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수일 내로 그것을 제출하면서 여야 공동발의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15인, 우리당 15인 이렇게 공동 발의를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윤리심사를 거쳐서 본회의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7월 국회, 8월 2일인가 3일에 끝이 나는 이번 7월 국회 회기 내에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고 어제 수석부대표단에서 원칙적인 합의는 봤는데요 다만 윤리심사과정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 날짜를 못 박지는 못 하지만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구두 합의를 봤습니다.
앵커 :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김기현 : 그렇습니다.
앵커 : 오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를 통해서 정국현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출처: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새아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