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결정품목 13개 리스트 결정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류 2개
기사입력 2012-07-08 11:01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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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년 11월에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13개 품목으로 먼저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에서는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했습니다.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유형별로 해열진통제류,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4가지 유형에 속한 13개 품목입니다.
타이레놀 500mg,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또한 제도 시행 6개월 후에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그리고 안전상비의약품 생산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시행 1년 후에 품목을 재조정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정기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을 마찬가지로 건의하였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결정된 13개 품목 이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에 대해서 추가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정성에 관한 심도 있는 모니터링을 거쳐서 추후 재조정시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지정된 13개 품목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오남용 우려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판매량을 일부 제한한달지, 소비자단체와 협조해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함께 마련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하여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사업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품목이 정해진 만큼 제약협회, 제약기업들과 협의해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만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고,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 그리고 판매대상품목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번에 품목선정은 임부금지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작년 7월에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로 작년 7월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품목은 현재 허가기준으로 81개 품목입니다. 자양강장 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생약성분의 파스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13개 품목이 편의점에서 추가로 판매되면 총 94개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품목이 정해진 만큼 앞으로 포장단위, 표시기제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11월 15일에 시행토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붙임에 보시면 안전상비의약품 결정품목 13개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류 2개, 이렇게 13개 품목이 되겠고, 지난 2월에 국회에서 보고된 품목 외에는 신신파스에이가 신신파스아렉스로 변경된 것이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기본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잠정적으로 품목별 따라서 약간은 수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유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의학계에서 제기된 품목인데요. 주로 소화제 중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장기복용 시에 부작용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매되는 의약품들은 장기 복용하는 품목들은 아니고 양을 1일치로 제한을 한다든지, 복용에 대해서는 완벽한 오남용 방지대책이 같이 될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질문> ***
<답변> 이번에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비의약품 구급약을 제공을 한다던지, 아니면 특수 장소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을 통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성을 강화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