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허위신고자,꼼작마
대구수성경찰서,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기사입력 2012-07-08 11:0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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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서장 배봉길)은,112허위신고자 상대로 대구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허위신고 사건은 지난 3월 17일 오전 11경부터 시작되었다.
수성구에 사는 46세 H아무개는 대구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해서 “술이 취해 죽겠다. 경찰관을 빨리 보내 달라.”를 비롯하여 같은 날 저녁에는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을까 말까 고민이다. 경찰관 빨리 와 달라.” 등 지난 4월 12일까지 총91회에 걸쳐 허위신고 또는 이유 없는 112신고 전화를 해 수성경찰서 112종합상황실에서 36회 신고사건 처리 되었고 수성경찰서 황금지구대 경찰관들은 총 26회에 걸쳐 52명이 출동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경찰에서는 이미 허위 신고한 H아무개를 형사입건하여 구속시켰고,이번에는 대한민국을 원고로 하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청구금액은 약1,360여만으로 순찰차 출동에 따른 유류비와 출동경찰관이 청구한 위자료이다.
이에 경찰은 112허위신고에 대하여 단 한 건이라도 형사입건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전가시키기로 했다.
실제로 112허위신고로 인하여 경찰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강력사건 등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수행을 담당하는 수성경찰서 H모 경위는 “이 사건의 소송을 계기로 장난․허위신고 하는 자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처벌을 묻는다는 것을 보여주어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예방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진정한 국민들을 위하여 경찰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