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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허위·장난 신고 접수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강력하게 부과해야!
기사입력 2012-08-02 17:5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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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행정안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7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소방방재청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최근 5년간 119 허위·장난 신고에 따른 과태료의 평균부과율이 0.00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9 허위·장난 신고는 불필요한 출동으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및 대비책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화재사실이나 위급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41,983건 중 1건, 2009년은 28,595건 중 2건, 2010년은 23,331건 중 1건, 2011년은 20,433건 중 3건, 올해 5월말 기준의 경우는 5,267건 중 단 4건에 그쳤으며, 지난 2008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평균부과율은 단 0.009%에 불과했다.

강기윤의원은 “119 장난전화가 감소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방방재청의 손실, 나아가 국가적인 손실이다.”라며, “허위·장난신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방재청이 각 사안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감하게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 최근 5년간 허위·장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현황

(단위 : 건, %, 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5월말

합계

허위?장난신고

건수(A)

41,983

28,595

23,331

20,433

5,267

119,609

 행정처분건수(B)

1

2

1

3

4

11

B/A*100

0.002%

0.007%

0.004%

0.015%

0.076%

0.009%

 행정처분금액

2,000,000

4,000,000

100,000

5,000,000

3,800,000

1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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