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구 청소년 유해업소 특별 점검 실시
기사입력 2012-08-08 17:34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안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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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이종민)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8월 6일부터 17일 까지 청소년 탈선과 성매매 알선등 예방을 위한 청소년유해업소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방학기간 중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출입, 청소년 주류제공, 청소년 고용 등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여 유흥주점영업소의 불법 zero화에 기여하고, 더불어 여성가족부에서 8.2일부터 시행하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게시물을 업소 점검 시 부착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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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을 부착하지 않은 업소에게는 150만원(1회)· 300만원(2회)· 500만원(3회)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규정 홍보와 청소년 탈선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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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에 힘 써 나갈 것이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병행 실시하여 영업자가 스스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식품접객업소 환경을 개선하도록 지도 해 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