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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동향
기사입력 2012-08-25 23:50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경남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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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특허청 서비스표심사과장 이병택입니다.

오늘 제가 브리핑할 내용은 ‘힐링(healing)’ 관련 상표출원 동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대인의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힐링산업’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고, 유명인사들의 ‘힐링캠프’ 방송출연으로 힐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힐링 관련 브랜드의 선점을 위한 상표출원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특허청에 출원된 힐링 관련 브랜드 출원건수는 2008년 26건, 2009년 40건, 2010년 65건, 2011년 72건에 이어 금년도 7월말 현재 86건으로 최근 대폭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원분야별로는 심신의 피로해소와 피부미용관리 분야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화장품류’의 출원이 84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70건과 54건을 각각 출원한 ‘이미용 및 의료서비스업’과 ‘스포츠 및 문화관련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출원인별로는 총 469건 중 개인과 법인이 각각 235건과 234건을 출원하여 비슷하게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힐링 관련 브랜드의 상표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은 각박한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에 찌들린 현대인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양질의 생활을 누리려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관련업계의 힐링 분야 상품과 브랜드 개발 노력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힐링은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업에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용어를 상표로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문자나 도형을 결합하여 출원하여야 상표등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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