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경남도와 ‘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인사권과 관련해 갈등 없음’ 강력 시사
기사입력 2013-01-08 14:49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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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륜공단 이사장 인사권과 관련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갈등은 없으며, 인사권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밝힙니다.”창원시는 창원경륜공단 인사권 관련해 경남도와 창원시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경륜공단 인사권과 관련하여 경남도와의 갈등은 없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이사장의 임면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및 창원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공단에 설치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 절차를 거쳐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창원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해 창원시장이 임면한다.
이성주 창원시 기획홍보실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더욱이 이번 공모기간을 통해 지원한 분들은 모두 경남도와 창원시 출신의 공무원이 아닌 외부의 일반시민이며, 경륜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9일 최종 면접을 통해 추천자 2명을 선정해 시장에게 추천하면 경남도와 협의하여 시장이 임명하게 될 것이므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은 인사권 관련 갈등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2004년 창원경륜공단 장외매장 손실은 대구장외매장 추진 중 대구달서구청의 행정처분(용도변경) 취소에 따라 발생한 사항이므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실장은 “창원경륜공단은 경남도와 창원시가 50:50으로 출자한 공동출자기관으로서 창원경륜공단 설립‧운영 규약 제14조(수익금 등 배분)에 의하면 공단의 위험부담 역시 균등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종결되면 손실액에 대해 경남도와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