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각장, ‘가지배출관’ 불법배출시설 (?)
코오롱 측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여부 쟁점
기사입력 2013-03-28 22:53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김병록 TYN통영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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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1일자 '통영시, 희한한 법 적용을 보니 '충격''이라는 기사에서 지적됐던 대기환경보전법 위반법 적용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감사원에서 전격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 졌다. 통영소각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코오롱환경(주)은 지난 2010년 슬러지 건조시설 배기관에 4개의 밸브를 임의로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경남도의회 감사에서 지적되자,통영시 행정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 행정처분이 업체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혹을 받 고 있다.
또한 TYN통영뉴스에서 제기한 통영 소각장 관련 논란에 대한 집중적으로 감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번 감사에는 '가지배출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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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통영시가 코오롱환경(주)에 내린 대기환경보전법 23조 2항을 적용한 행정처분(처분사항:경고)은 재보자의 주장이나 환경부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통영시의 법률적용에 문제점이 지적된다. 이는 본지 의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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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코오롱환경(주)가 임의적으로 설치한 배기관은 설계도면이나 기타 정황으로 봐 사실상 대기환경보존 법에 의하는 '가지배출관'이라는 것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이가지배출관이 법31조1항2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용) "방지시 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 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등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 하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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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률 조항에 대한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가지배출관에 해당되어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각로의 연소가스, 슬러지 건조기에서 배출된 가스, 배수관의 잔량 가스등이 배수밸브를 통하여 배출되는지 여부 및 인위적 조작에 의한 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존법은 "대기환경으로 인한 국민 건강이나 환경 위해 예방"에 목적을 두고 대기환경의 적정관리에 대해 촛점을 두고 있는 법령이다.
그런데 코오롱환경(주)는 위 질의에는 "배수구를 설치하여 응축수를 침출수 저장조로 배출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경우, 위 법 조항 위반 여부"라는 애매한 질의를 한 것이다. 마치 응축수만 배출하는 배출관으로 오인하도록 질의를 한 것이다.
마침 환경부의 답변은 그 배출관으로 인한 기타 가스 배출 여부에 대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곡을 찌르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31일 행정처분 사항에도 코오롱환경(주)가 임의로 설치한 밸브가 '대기배출시설'이라고 명백히 기록되고 있어 불법 가지관으로 인한 응축수 배출이 아니라 대기가스 배출이 사실로 비추어지고 있다.
판단에 따라서는 위 환경부 질의대로 응축수 배출이라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된 배수구는 별 하자가 없을 듯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가지배출 관'으로 건조기에서 배출된 다량의 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경부 공식 답변과 같이 이 '가지배출관'은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는 것도 사실로 보인다.
환경부 답변이나 통영시의 행정처분 통지사항, 제보자의 주장으로 본다면 '가지배출관'으로 건조기에서 가스가 배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게 증거자료에 나타나고 있어, 이는 대기환경보존법 31조에 규정하는 '가지배출관'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와 같이 통영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부당함이 밝혀질 경우에는, 코오롱환경(주) 위탁운영 자격은 물론이고, 그 업체의 형사처벌 등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점도 보인다. 폐기물관리법 34조(기술관리인), 대기환경보존법 40조(환경기술인) 에서 규정하는 위탁업체에서 상시근무자로 고용하여야 함에도 위탁업체인 코오롱환경(주)에서는 직접 고용을 하지 않고, 하도급 업체 직원인 G씨를 환경기술인으로 내세 운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계약 과정상의 문제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편 통영소각장 논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