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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부패방지 특별대책’ 마련해 비리 척결
“공직 부정부패 사전에 뿌리뽑는다”
기사입력 2013-04-11 12:2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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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취약부서 비리행위 집중 감찰 및 금품·향응수수 사례조사를 매 분기별로 실시하고, 아울러 오는 19일까지 국·소·구청별 청렴특별교육 실시하는 등 ‘부패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정부가 조직 조기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발생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창원시의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부정부패 방지특별대책’으로는 ▲비리취약부서(공사, 용역 발주) 현장암행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공사업체와 공사감독간의 사전 비리 차단 ▲공사·용역·인허가·지도단속 관련 민원인 또는 사업자에게 SMS문자발송을 통한 익명제보시스템(레드휘슬)에 공무원 비리행위 및 부당행위 사례 신고를 접수하여 고강도 조사 실시 ▲국·소·구청장 주관 6∼7급 공무원 특별 청렴교육 및 공직자 자정운동 전개 등으로,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산시켜 신뢰받는 시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자는 항상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으로 청렴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재직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비리공직자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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