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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잔류환자 진료 빈틈없다
경상대학병원 전문의사 진료 지원받기로
기사입력 2013-04-23 13:18   최종편집 경남우리신문
작성자 이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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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경상대학병원의 지원을 받아,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10명에 대해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효과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 5『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규정에는 요양병원의 경우 연 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마다 의사 1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입원환자 10명(중증환자 없음)의 진료에는 전혀 차질이 없는 상황이지만,입원환자의 보다 안전한 진료와 잔류환자의 진료에 대한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3. 4. 22일부터 경상대학교병원의 전문의 진료 지원을 받기로 하였으며, 진주의료원 입원환자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4. 22일에는 오전 09:10부터 10:00까지 경상대학교병원 부원장, 신경과 교수, 진료행정과장 등 4명이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회진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내과․신경과 전문의가 1일1회 이상 진주의료원을 방문하여 회진을 실시하고, 공중 보건의가 진료 중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유선으로 협의하여 진료를 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안전과 관련, 휴업이나 폐업의 여부에 관계없이 마지막 환자 1명까지 도에서 책임지고 진료를 할 것이며 환자들의 건강권은 지켜질 것” 이라는 경남도의 방침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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